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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환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을 150만원, 하한액을 7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부 모두 근로자일 경우 한 자녀에 대하여 합산하여 최대 24개월의 유급 육아휴직이 가능함에도 여전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2021년 기준 26.3%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육아휴직 급여가 소득을 대체하기 어려워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음. 실제 통계청의 자료에도 2020년 국내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은 320만원인데 반해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액은 150만원에 불과하여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별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함과 동시에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제고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보다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70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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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