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8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중의 여성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그 기간이 짧아 자녀를 출산한 여성 또는 그 배우자인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의 양육을 위한 준비를 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현행법에 따른 출산휴가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기간을 이에 맞추어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48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50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윤후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