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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8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소득 기준을 갖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가 중단되는 기간 중 1년 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는 근로자와 달리, 노무제공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육아로 인한 노무제공 중단 및 소득의 감소는 근로자는 물론 예술인ㆍ노무제공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공통적으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육아기간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 등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7조의4, 제77조의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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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