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8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태년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수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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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산업구조와 일자리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음.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용대상을 확대해왔으나, 자발적 이직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20대 국회에서 설치됐던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장기실직 자발적 이직자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음. 이직 사유와 무관하게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에게는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자발적 실업자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해 비자발적 실업자에 비해 실업기간이 길어지면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이에 이직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58조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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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