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5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시행령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상여금,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를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확대하여 지급하게 함으로써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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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