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4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회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를 받은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되,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음. 한편, 현행의 출산전후휴가가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실질적 육아 고충을 지원하기에 부족하여 출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및 1명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로서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15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자 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기간 및 급여 지급기간 등을 연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휴가 시작일을 휴가 시작 후 80일 또는 100일이 지난 날로 규정하고, 급여 지급기간의 한도를 40일 또는 50일로 규정하여 출산전후휴가 확대와 더불어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형평성있게 지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회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회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