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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9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목적은 실업예방, 고용 촉진뿐만 아니라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돕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실직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질병 퇴사의 경우는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아닌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있음. 그런데, 질병 퇴사한 피보험자 중에서 완치가 어려운 중증질병, 심한장애를 얻은 피보험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근로·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요구하는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는 실업한 경우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중증질병, 심한장애 등으로 실직 후 구직활동을 못하거나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또는 폐업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급여 수급 사각지대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안정을 돕는 등 보호·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제69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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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