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목적은 실업예방, 고용 촉진뿐만 아니라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돕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실직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질병 퇴사의 경우는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아닌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있음. 그런데, 질병 퇴사한 피보험자 중에서 완치가 어려운 중증질병, 심한장애를 얻은 피보험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근로·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요구하는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는 실업한 경우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중증질병, 심한장애 등으로 실직 후 구직활동을 못하거나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또는 폐업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급여 수급 사각지대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안정을 돕는 등 보호·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제69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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