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3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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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의 고용도 불안정한 상태이나,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연금으로는 실업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별정직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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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