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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3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의 고용도 불안정한 상태이나,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연금으로는 실업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별정직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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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