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2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취약계층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이 절실함에도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어 실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무제공자들이 여럿 존재하고 있음. 이에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고용보험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목표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무제공자들에게도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큰 폭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안 제77조의6 신설)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편입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등(안 제77조의7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등을 수집ㆍ관리하는 노무제공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안 제77조의8 신설)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의 합계가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안 제77조의9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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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