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3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달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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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연금법 적용 대상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는 연령정년·근속정년·계급정년 등으로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직업의 안정성이 낮아 연금 수혜 기간인 19년 6개월을 복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중도 전역·퇴역하는 연령이 낮아 재취업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병역의 의무를 이행 중인 단기복무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우도 장기간의 의무복무 이후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장교·준사관·부사관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역 군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 구직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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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