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1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곤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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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일환으로 의료, 양로 및 요양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고령화되면서 사망 시 장례지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장례지원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특히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를 위해 고귀한 헌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예우를 갖춘 장례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마지막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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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