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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2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 및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성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3년 당시 199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나, 관련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고 법 적용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유효기간을 다섯 차례 연장한 바 있음. 그런데 여전히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도 법 적용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신규 등록 및 관련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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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