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02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5-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5-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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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독성가스ㆍ고압가스 관련 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 중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등을 설립하여 고압장치의 화재ㆍ폭발 실험 및 부품 등에 대한 국제기준의 성능평가ㆍ인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고압가스 사업과 관련한 상세기준을 제정ㆍ개정 및 운영하기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뇌물죄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를 추가하여 안전설비의 성능평가 및 인증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금품수수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그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그 밖에 체납된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의 상한을 명시하고,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독성가스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를 추가함(안 제28조제2항제13호 및 제14호 신설). 나.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징수하는 가산금의 상한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34조의2제4항). 라. 허가관청 등이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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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