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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8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최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가중된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 ‘천원의 아침밥’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며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러한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학생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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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