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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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최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가중된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 ‘천원의 아침밥’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며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러한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학생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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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