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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6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년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정부재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인 1.0%보다 낮은 것이 현실임. 이에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수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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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