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2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지도ㆍ감독을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는 재적생의 변동상황 등 국가 교육정책 수립에 특히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 상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대학에 이를 제출토록 요구했을 때, 대학에서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하거나 미제출에 대한 행정ㆍ재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대학의 국회 요구자료 미제출 관행을 바로 잡아 국회의 정부 정책 감사 및 제도개선 요구 등 의정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입법적 보완을 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제5조에 국회 요구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윤영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