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덕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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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지도ㆍ감독을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는 재적생의 변동상황 등 국가 교육정책 수립에 특히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 상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대학에 이를 제출토록 요구했을 때, 대학에서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하거나 미제출에 대한 행정ㆍ재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대학의 국회 요구자료 미제출 관행을 바로 잡아 국회의 정부 정책 감사 및 제도개선 요구 등 의정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입법적 보완을 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제5조에 국회 요구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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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