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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등 교육환경의 변화로 학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러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설립 인가 단계에서부터 재정적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학교 설립을 인가할 때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의 향후 재정운영의 계획 등 재무건전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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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