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등 교육환경의 변화로 학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러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설립 인가 단계에서부터 재정적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학교 설립을 인가할 때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의 향후 재정운영의 계획 등 재무건전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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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