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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7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격대학에 설치된 전문학사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전공심화과정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사학위로의 연계에 어려움이 있어 왔음. 최근 일반 대학의 학위과정에서도 비대면 방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평생교육으로서 접근성이 뛰어난 사이버대학에 대해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전문학사학위과정 졸업자의 계속교육 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서도 학사학위로의 연계가 가능한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계속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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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