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3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3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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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및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지방대학이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대학은 지역 경제?산업?사회?문화 발전의 기초가 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집약체로서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와 직결되어 있음.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지원계획은 지역과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획으로서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현행법은 고등교육 지원 5개년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의 수립 시, 교육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협의의 주체인 시?도지사도 대학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와 여건에 대해 충분히 알고 협의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에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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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