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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9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34조의2와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에 관하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진주교대의 입시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시각장애인 학생을 탈락시키기 위하여 성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입학사정관 제도가 입시와 관련하여 끊이지 않는 부정 의혹을 유발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상 부정행위를 저지른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재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상 비위와 관련되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 또는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현행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학입시의 신뢰도와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균등한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5항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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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