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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6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등13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에서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 이동성이 후퇴하고 교육의 계층사다리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아울러, 이와 같은 계층 이동의 고착화 및 교육격차는 개인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불안정 유발, 사회통합의 저해 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큼.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모든 대학에게 해당 대상자의 정원을 따로 두고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오히려 일부 대학에서는 지난 10년 전보다 해당 대상자의 고등기회 제공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학의 자발적 노력에만 의존하기보다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 제공이라는 대학의 공공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구체화가 필요함. 이에 대학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대학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정한 일정 비율 이상 응시 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하고자 함(안 제34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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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