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7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진의원등16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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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을 계기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원격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급격한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육환경의 다양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사이버대학에도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공간적 유연성이 높은 원격교육기관인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개설?운영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및 제5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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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