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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2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교육부장관은 현행법령에 따라 대학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함)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함. 최근 입학금, 수업료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교육 대상자가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무상교육 원칙에 위배되고, 응시수수료 수납 업무를 교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상교육 원칙을 실현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3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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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