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9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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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입학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과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으로 구분됨.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별전형 중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특별전형의 경우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따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입학전형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더하여 사회통합전형으로 구분하고 사회통합전형을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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