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2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덕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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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내ㆍ외 대학 간 공동학위과정 활성화 등 고등교육분야의 교육교류확대로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글로벌 고등교육 시장을 적극 선도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유학생 질 관리 및 한국 적응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는 시점임. 이를 위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선발할 때 입학 전형 자료로 영어, 한국어 등 어학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교육부 소관 업무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ㆍ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선발할 때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아울러 한국어능력시험이 대학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되므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어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입학전형 자료로 어학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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