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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0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정의당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어 2019년 합계출산률이 0.92명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였으며,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률이 1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임. 그 중에서도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필수적인 내용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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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