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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5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현행법 제7조제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함. 한편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을 위하여 각 학교는 온라인 강의와 같은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기숙사나 실습실과 같은 일부 학교 시설 이용도 불가능한 상황임. 이처럼 재난 상황에 따라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졌음에도 등록금에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 점은 불합리하며, 납부된 등록금 중 재난 상황을 반영하여 나타나는 등록금 축소분에 대하여는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을 산정할 때 재난으로 인한 정상적인 수업 및 학교시설의 이용 제한을 함께 감안하고,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ㆍ감액 또는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등록금의 합리적 조정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1조제5항,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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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