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고독이라는 단어는 사전적ㆍ사회 정서적으로 쓸쓸함과 외로움이라는 부정적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로, 홀로 살다가 죽는 것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사망의 유형임에도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을 고독사라고 표현함으로써 1인 가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더욱이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구분하는 기존의 고독사 통계는 행정적 비효율을 야기하며 과대 집계 등의 오류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음. 고독사와 무연고사 간의 통합적인 법률 정의를 우선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사례들을 신속히 발굴하여 외로운 죽음을 예방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고독사를 고립사로 변경하고,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는 사람이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하는 시신은 고립사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립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신을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립사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립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고립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립사의 원인 및 실태 파악과 고립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립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ㆍ제11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고립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ㆍ교육을 실시하는 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ㆍ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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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