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9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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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가족돌봄과 사회관계망이 약화되고 개인의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면서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발생은 총 3,37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간 업무 협력이 미약하여 체계적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전문기관도 부재한 실정임.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서 고독사 예방ㆍ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광역 및 지역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ㆍ운영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에 밀착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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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