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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9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회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독사 사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국가가 고독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1년 4월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과 이를 위한 행정정보 활용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위험자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위험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발견하며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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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