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89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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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거 신라ㆍ백제 시대 우리 민족의 정치ㆍ문화의 중심지였던 경주ㆍ부여ㆍ공주ㆍ익산을 고도(古都)로 정의하고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 및 육성하고자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지구의 지정ㆍ해제ㆍ변경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2조에서는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정의를 제8조제2항제1호와 동일한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만 명시하고 있어 같은 항 제2호에서 제10호까지의 계획은 고도보존육성사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정의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권자를 문화재청장으로 조정하여,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혼란 없는 사업수행과 고도별로 기본계획의 전략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8조제1항). 또한 현재 고도 지정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조례로서 상위 법률에서 정한 허가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법률 체계에 맞게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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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