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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1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등14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계량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상거래의 기반이 되는 계량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를 위하여 현행법은 계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우선 계량의 법정단위를 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검정과 주기적 점검을 받도록 하며, 계량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시?도지사 등 관할 관청에 등록 하도록 하고, 정량을 표시하여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오차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계량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은 관련 서류를 보관?보고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은 주요 내용이 그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법률규정만으로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은 이와 달리 법률에서 직접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포함되지 못하고, 하위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고시(이하 “행정입법”이라 함)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예컨대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승인기관에 제출하여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법률에 이러한 내용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 못함. 이에 현행 계량제도의 전반에 걸쳐 행정입법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과 동시에 현행법상 계량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조치를 직접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계량제도의 운영사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는 계량기를 제조?수리?증명 등의 사업자로 등록ㆍ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을 하는 경우 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각각 신설). 다. 검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검정을 받으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형식승인기관에 형식승인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3조제2항 신설). 라.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에게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지정증서를 발급받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 각각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형식승인기관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양도한 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각각 신설).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 사업자의 해외진출 관련 조사ㆍ연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1항제4호). 사. 계량기사업자 대장의 작성ㆍ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제2항제5호의2 및 제9호의2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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