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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7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갑석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는 효율성ㆍ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공업무 중 일부를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한편, 이들의 부패행위 규제를 위해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엄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누락된 경우가 많아 부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및 대국민 정부신뢰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 업무 종사자를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엄중 처벌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 따라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아 수행하는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적합성확인기관 종사자가 공무원 의제 대상에서 누락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패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적합성확인기관의 관련 업무 종사자를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계량기 검정 또는 재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검정증인 형상을 임의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승인기관ㆍ검정기관ㆍ적합성확인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나. 계량기 검정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검정증인 표시를 위한 형상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72조제6의2호). 다. 계량기 형식승인 취소에 관한 청문과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표시 제거명령에 관한 청문을 각각 형식승인기관의 장과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여 청문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위승계 신고 의무 규정은 있는 반면 위반에 따른 처분 근거가 없는 지위승계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혈압계 등 의료기기 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일원화(’15년)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형식승인 면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제66조 및 제76조제2항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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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