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8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7-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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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취소 또는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각각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ㆍ지정ㆍ신고가 가능하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계량기 제조업 등록 등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의 취소 등을 명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1993년 7월 1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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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