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75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9-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9-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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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피성년후견인·파산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하여 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자의 계량기제조업 등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없애고, 법인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의료기기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의료기기 형식승인 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함. 또한 청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취소에 관한 청문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형식승인기관의 장으로 하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이 적합성사업자에게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계량기제조업의 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없앰.(안 제10조제4호 단서 신설). 나. 법인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법인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안 제13조제1항제6호 단서 신설). 다. 의료기기로 사용하는 계량기의 형식승인 면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제2항·제3항 및 제23조제1항). 라. 형식승인 취소에 관한 청문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형식승인기관의 장으로 하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이 적합성사업자에게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66조제1항제2호·제3항·제4항). 마.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제 대상에 지정기관 임·직원을 추가함(안 제70조). 바. 등록업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함(안 제76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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