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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4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한민국 경찰은 현재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세계 초일류 치안 강국을 이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로 주민 친화적인 자치경찰의 도입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더욱이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ㆍ감독권자를 분산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치사무를 명확하게 하여 타 기관과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둠으로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을 통해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또한 현행 조직체계의 변화와 추가 소요비용 최소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부여함(안 제2조). 다. 경찰의 임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변경함(안 제3조). 라.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안 제4조). 마.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ㆍ정책에 관한 사항 등과 비상사태 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10조). 바.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경찰청을 두고, 시ㆍ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둠(안 제13조). 사.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요건 및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6조). 아.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은 비상임으로 함(안 제19조). 차.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절차와 자격 및 결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제22조). 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함(안 제21조). 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사기진작 등을 소관사무로 함(안 제23조). 파.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고, 사무기구에는 경찰공무원을 두도록 함(안 제26조). 하.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정하고, 소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 또는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함(안 제27조). 거. 경찰청장은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음(안 제31조). 너. 경찰청장은 해당 시ㆍ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해당 시ㆍ도경찰청장 및 다른 시ㆍ도경찰청장을 지원ㆍ조정할 수 있음(안 제32조). 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함. 또한 시ㆍ도 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결을 통해 자치경찰사무에 한해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34조, 제35조). 러.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제4조제1항의 국가경찰사무에 자치경찰사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제27조제3항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경찰청장으로 보며, 제31조제1항의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봄(안 제36조). 머.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국가수사본부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의 확보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은 이 법 시행 전부터 할 수 있음(안 부칙 제1조, 제2조). 버. 종전 규정에 따른 경찰위원회 및 지방경찰청의 행위에 대한 효력유지 등을 위해 경과규정을 둠(안 부칙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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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