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4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경찰은 경찰관 수가 10만이 넘으며 그동안 끊임없이 ‘왜곡수사’, ‘편파수사’, ‘정치적 표적수사’ 등 국민으로부터 그 공정성과 객관성, 청렴성, 신뢰성 등이 의심받아 이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추진 등에 따라 경찰의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대내외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임. 이에 경찰청장의 구체적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 및 지방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절차?임기 및 자격요건과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권 및 징계권 등의 임용권을 규정하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방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 및 관여를 금지함. 또한, 경찰 수사의 권한 남용, 불공정 수사 등 경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각 지방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1조제3항·제11조의2·제14조제2항·제17조제2항,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신설).

김영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