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5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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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범죄 복역 후 출소한 5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하는 등 전자발찌 훼손 후 추가 범행이 일어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함. 특히 피의자가 범행 전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두 차례 위반했음에도 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직접 피의자를 대면하지 못했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당일에도 두 번의 무단외출이 있었으나 자택 내부 확인 없이 문 앞에서 유선상으로 연락만 취한 것으로 알려져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음. 경찰 역시 사건발생일에 피의자의 자택을 총 다섯차례 방문했으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집으로 진입하지 못했고 내부에 있던 시신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이후 발생한 피의자의 추가 살해를 방지하지 못함. 전자발찌 제도 도입이후 감독대상자가 2011년 1,561명에서 2021년 7월 기준 8,166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2008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11건 이상의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했으며 올해의 경우 8월말 기준 13명의 훼손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수배자가 전국 119명에 달하는 등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의 설문에서도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90%를 넘은 바 있음. 따라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조치에 대해 전자발찌 훼손, 야간외출제한, 주거지 이탈 등 범죄발생의 사전 위험요소가 현저히 높을 경우를 추가하여 현재 경찰의 한정적인 집행권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초기대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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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