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6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제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제원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업무특성 상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많아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많고, 정신적으로도 일반인들에 비해 우울감, 수면장애,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특수건강진단, 역학조사, 업무환경측정 등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도 도입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 신설 등).

장제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