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6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제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업무특성 상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많아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많고, 정신적으로도 일반인들에 비해 우울감, 수면장애,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특수건강진단, 역학조사, 업무환경측정 등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도 도입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 신설 등).
장제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