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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4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경찰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자치경찰사무로 인한 치안 수요 확대 등 고충을 겪을 경찰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 부분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를 규정하고,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다.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신규채용 대상을 규정하고,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을 추가함(안 제10조). 라. 안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채용후보자 명부 및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18조). 마.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에 긴밀한 인사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함(안 제14조). 바.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0조). 사.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관련 기구의 구성, 채용·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자치경찰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은 이 법 시행 전부터 할 수 있음(안 부칙 제1조,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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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