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3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제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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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속승진제도를 두고 있어, 경사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을 경위로, 경위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경감으로 근속승진시킬 수 있음. 그러나, 경찰공무원 조직은 경위 이하가 전체의 89.9%에 달하는 하위직에 편중된 압정형 직급구조로서, 타부처에 비해 승진적체가 극심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요건은 경위에서 10년 근속하는 것이나 실제 승진에는 평균 12.1년이 소요됨. 이로 인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약 60%가 6급 이하로 퇴직하는 데 반해, 약 90%의 경찰이 경감 또는 경위로 퇴직하여,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경찰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경사에서 경위로의 근속승진은 5년 6개월 이상 근속자로,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은 7년 이상 근속자로,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요건을 완화하여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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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