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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2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학교 등에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특정 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으로 초등학교 등의 학급이 부족해 과밀학급 문제와 원거리통학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외국인학교와는 달리 이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의 학교에 대하여 학교 부지 매입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시ㆍ도지사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학교 부지의 매입,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신설). 나.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는 양호한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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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