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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인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대책 수립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조성·운영 중인 9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목표액과 대비하여 저조하거나 외국인 투자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외국인 투자 목표가 포함된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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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