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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이나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해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첨단기술 투자 입주기업 또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달리 타 법(「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산업단지, 과학연구단지, 나노기술연구단지, 산업기술 단지 등을 비롯한 연구소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부담금을 감면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의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기술 및 핵심전략 산업 투자 유치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및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첨단기술 투자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세제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경제자유구역에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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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