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일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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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어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나 시ㆍ군 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주민이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한 것과 달리 현행법상 개발계획 제출 시에는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개발계획 수립 시에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개발계획에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 제출 시 미리 청취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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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