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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9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등12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성실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자 지정이 취소 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검사계획을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게끔 시ㆍ도지사 등이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검사 전 검사계획 통보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개발사업을 지체한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게 하고 시ㆍ도지사가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검사계획 사전통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제3항 및 제4항, 제10조의2 및 제28조의2제3항 각각 신설, 제28조의2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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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