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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3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또는 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별로 바이오·헬스케어, 미래모빌리티 등의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육성하거나, 보다 지속적인 핵심전략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 용도를 핵심전략산업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발이익의 재투자 용도를 핵심전략산업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8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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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