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8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달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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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의 도모를 목적하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되는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비용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 부실한 시설물 관리로 국민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연계하는 도로는 항만 물류 등 산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화물을 실어나르는 산업용 도로의 역할과 기능까지 담당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치되는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고 있는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 주체와 비용부담 주체가 최대한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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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