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5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 광주, 인천, 부산, 충북 등 전국 총 9개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그간 입주기업 수 등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미중분쟁, 코로나19 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자국 산업보호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신산업 선점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제자유구역이 이른바 ‘신산업 전진기지’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 전략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각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핵심전략산업 중심으로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의4 신설, 제6조, 제7조의4, 제7조의6, 제7조의7 신설, 제9조의7, 제16조, 제27조의2, 제27조의4 신설).
신정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