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3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의 유입이 늘며 학교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음. 학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학교의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함에도 주택공급 시기와 학교 개교 시기의 차이가 발생해 주민의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나 교육행정의 당사자인 교육감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못하여 능동적 대처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과밀학급 문제가 만성화 되고 있어 교육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나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있어 개발이익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에 교육환경 개선을 추가하여 만성적인 학교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조의2제2항1호, 제9조의8제1항제3호)

정일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